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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4년 1월 1일)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비자를 시범 운영합니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입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비자를 이미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로는 체코,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몰타,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관광비자를 받거나 무비자 90일 방식으로만 한국에 체류가 가능했는데, 24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비자를 시범 운영함에 따라 최장 2년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해 집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비자는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자격으로 머무는 외국인도 요건 충족시 비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외 기업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같은 업종에 근무+원격 근무가 가능한 자
②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 소득(전년 기준 연 8496만 원 이상, 월 708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
③ 개인 의료 보험 가입(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 보장액 1억 이상)
해당 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며,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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