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권 발급비용 및 발급대상, 여권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무조건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여권 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대리인의 허용 범위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① 정부 24에서 신청 : 검색창.. 2024.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