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무조건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
*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대리인의 허용 범위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① 정부 24에서 신청 : 검색창에 [여권발급] 입력
②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 : 생활/제휴 → 국민지갑 → 여권 재발급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
-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
● 일반여권 : 일반 국민에게 발급
● 관용여권 : 여권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공무 목적 국외여행 시 발급
● 외교관여권 :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을 비롯하여 외교직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
2.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
●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여권 사진 규격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 cm×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
● 온라인 신청용 여권 사진은 가로 413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노출 불가)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 이어야 함
여권 발급비용
24년 7월 1일부터 한국 국제 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 발급, 재발급 비용이 낮아짐
①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3천 원 인하
②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 국제교류기여금 변경 전 (2024년 6월 30일까지)
※ 국제교류기여금 변경 후 (2024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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